#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고령층 등 PCR검사는 유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시 직영 검사소 포함)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진단에서 진료,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우선순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에게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가 4월 11일부터 중단 됩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전자검사 (PCR) 우선순위대상 -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간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해외 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문자)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4월 10일까지는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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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울특별시 대표 소통포털 내 손안에 서울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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