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합니다.
보건복지부 2월 28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합니다.
또한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하며,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한답니다.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부담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2.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적용을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
> 11종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관람, 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감염취약시설 (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
>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중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수 있다.
>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한다.
방역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월 28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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