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
#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 대학교 등 학교 법인 직원)인 경우 이며, 이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