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꼭 필요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본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뱅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기간 및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규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함)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합니다.
*규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 10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
*규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제1호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또는 외국인 거주자
*적립방법 / 저축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10원 단위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합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 실명확인증표
- 배우자/직계 존. 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제3자가 가입신청 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4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 후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직전 연도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과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이행자 포함)
주택여부 - 무주택자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
증빙서류
- 연령 및 무주택인 세대주 :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역증명서
- 연소득 : 소득확인증명서 (상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 무주택기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를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질문 Q>
얼마 전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 혜택을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A>
아니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글은 정보성 글로 법제처 생활법률정보 아파트분양 알아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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