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자녀 39세 이하 미혼청년 노부모 부양자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아기)가 있으면 신생아 특별공급,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은 미혼청년 특별공급,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아파트분양에 유리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함)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급요건
신생아 가구가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5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함)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인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급요건
미혼청년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미혼청년이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는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자가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일 것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예시)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해당 여부 Q.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위 질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소통방-자주묻는질문 참조> |
(예시)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혼청년 특별공급 Q.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미혼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됐다고 하던데,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하나요? A. 공공분양주택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미혼청년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인 무주택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봅니다. ◇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급요건 ☞ 미혼청년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미혼청년이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는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성글로 신생아, 미혼청년, 노부모 부양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법제처 생활법령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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