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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아파트분양 전매제한대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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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대상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함)를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다만,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 또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다만, 규제 주택법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다만, 다음의 지역에 한정)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규제「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위의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2024년 3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요구하는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수도권 :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과열지역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수도권 :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 1년

 

위축지역 :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6개월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수도권 :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 1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동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 아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동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동일한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 전매제한대상 주택(주택법 제1항 제6호는 제외)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64조 제2항 본문, 규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실직, 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위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성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거주의무 전매제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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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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