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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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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 대학교 등 학교 법인 직원)인 경우 이며, 이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누구나 지원 대상입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세요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코로나19 피해 생활지원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현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야만 합니다. 주문센터 방문시 확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는 확진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므로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확진된 가족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신청하고 3개월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지원비는 3월 16일부터 가구 내 확진자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 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이 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서울특별시 뉴스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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