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하는법
# 자가키트 양성이 나와서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확진이랍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나니,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확진안내, 격리안내문자가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이 문자는 절대, 지우시면 나중에 격리지원금 신청시 불편할 수 있으니 지우지 마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문자를 받고,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타고, (약은 3일치 주더군요~) 증상은 주로 목이 많이 아프고, 기침하고 몸살기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을 잘 복용하면서 지나다보면 3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3일후 컨디션이 나아지지 않아서 확진판정을 받은 병원에 전화로 비대면 진료신청하고, 기다리면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럼 몸 상태를 말해주고, 다시 처방을 받습니다. 처방후 자주가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곤란한게 약국으로 약을 타러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격리자가 아닌 사람이 약국에서 약을 받아주어서 다시 약을 먹기 시작.....시간이 가니 몸 상태가 좀 좋아지네요~ 7일후 자가격리해제 되었습니다...
자가격리다보니 생활이 좀 지루합니다. 격리해제후 3일 정도 지나고 동사무소로 확진자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을 하러 갑니다. 동사무소 도착해서 확진자 격리지원금 신청받으러 왔다고 하니 담당 부서로 안내해주네요. 생활지원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고, 격리확인 문자메시지 받은거 동사무소에서 알려준 메일주소로 보내주고, 통장사본 주고나면 접수 되었다고 3개월후에 지급된다고 안내해줍니다.
*만약 격리확인 문자메시지를 지워서 없다면, 구청 담당 지원부서에 전화로 신청하시거나 담당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도 그렇고 홈페이지 신청도 사람이 많아서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 대학교 등 학교 법인 직원)인 경우 이며, 이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누구나 지원 대상입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세요
> 신청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가면 줍니다.) 2.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3. 확진격리안내문자 (격리기간표시가 있는 문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등본상 신청인과 같이 나오면 필요없음)
코로나19 피해 생활지원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현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야만 합니다. 주문센터 방문시 확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는 확진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므로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확진된 가족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신청하고 3개월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지원비는 3월 16일부터 가구 내 확진자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이 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서울특별시 뉴스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생활정보 블로그 & GOODMAN BLOG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 (0) | 2022.04.12 |
---|---|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0) | 2022.04.12 |
기초 HTML - iframe, div, span사용법 (0) | 2022.04.12 |
초보프로그래밍 HTML문서의 기본구조 (0) | 2022.04.12 |
HTML 편집기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 에디터 3개 (0) | 2022.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