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신청, 전기차 충전소 빨리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기간 연장) 전기차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시는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과 부지 임대료 등은 부지 소유자와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기차 충전 부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팩스(02-2133-1022)로도 신청 가능)
다만, 신청후 현장조사과정에서 신청자가 부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
대상 부지별로 지원하는 충전기 유형은 전기차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 청사, 문화 체육시설 등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와 대형 쇼핑몰 등과 같은 시민 접근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장시간 주차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주거지 주변의 공영·민영 주차장,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 주거지 내 주차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시설·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콘센트형 충전기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원한 충전기로 벽면에 통신장비와 계량기가 내장된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충전처럼 콘센트를 활용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시내버스, 택시, 택배 차량 등 상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물류센터 등에 해당 업체의 신청을 받아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부지 선정은 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신청자 등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부지 적정성을 평가한 후 시의 승인을 거쳐서 결정한다. 먼저 자치구별로 전기차 보급 대수, 차량 통행량, 충전기 보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충전망이 자치구별로 골고루 구축되도록 충전기 지원 수량을 적정 배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02-2133-3606~8, 9770~9772)로 문의하면 된다.
[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접수 ]
○ 신청자: 충전기 설치 희망하는 누구나(개인, 법인, 사업자)
○ 신청기간: 2022. 2. 14. ~ 3. 31. (기간연장)
○ 신청방법: 서울시홈페이지 신청
○ 주요신청 부지
- 공공시설: 구청사, 주민센터, 구민회관, 복지관 등 부속 주차장
- 생활거점: 주유소·LPG충전소, 체육·문화시설, 공영·환승·민영주차장 등
- 주 거 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다가구 등 단독주택(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
○ 문의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606~8, 9770~9772

이 글은 서울시 대표포털 내손안에 서울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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