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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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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확진 판정 후 어떻게 재택치료가 진행되는지 알아 봅니다.

 

재택치료란?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 입원요인,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전담병원 입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요청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진자 치료는 재택치료가 기본원칙으로 적용되며, 보건소 조사 결과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 구분 >


# 집중관리군

1) 60세 이상이거나

2)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 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 일반관리군 - 집중관리군 외의 재택치료자

 

# 치료 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해열제·감기약 복용 등을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증상이 있을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고위험군(①만 60세 이상, ②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③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은 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필요시 자차·방역택시 등 이용하여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예약)가 가능합니다.

 

# 격리 안내

검체채취일(PCR 검사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에서 격리를 하게됩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머물러 주세요.
가급적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시)에 자동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증상발현 · 지속 등으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를 권고드립니다.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재택치료 절차

코로나 확진이 되면 절차에 따라 재택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확진 통보
보건소 등 검사기관으로부터 양성 확인 문자를 수신
확진 통보 문자 수신 후 전화 상담·처방, 외래진료센터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 배정 전까지 동네 병의원 등 전화 상담 처방이 가능하며 관리의료기관 배정 후에는 지정된 관리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외래진료센터는 격리기간 중 필요시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역학조사(자기 기입식)
보건소에서 모든 확진자에게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URL 문자를 발송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미등록한 경우 환자분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조사와 건강관리를 위해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에 내용을 꼭 기입해서 제출해주세요.

역학조사 미입력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 입원요인 등 확인을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전화를 걸어 유선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환자분류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적용함이 원칙이며, 환자분류 기준에 따라 재택치료(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로 분류합니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공동거주 등 주거 여건상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입원 또는 시설 입소 치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격리 및 건강관리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아래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➊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➋ 동네 병·의원(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여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대면 진료가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본인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➊ 단기 외래진료센터
※ 모든 재택치료자 이용 가능

 

Q 전화상담·처방은 언제 받나요?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회)

 

Q 전화상담·처방 비용은?
코로나 관련으로 전화상담·처방 받는 경우,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단, 코로나 무관한 증상 또는 기존 기저질환으로만 진료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Q 처방된 약은 어떻게 받나요?
가족, 지인 등 대리인이 외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인 가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자치구를 통해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Q 야간에는 진료를 못받나요?
야간에는 24시간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처방 이용 안내 >

(대 상 자) 코로나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일반관리군)

※ 집중관리군 : 관리의료기관 배정 후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1일 2회 건강모니터링 실시)

(이용방법)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확진자(재택치료자)임을 밝힌 후 확인을 거쳐 비대면 진료 상담 및 처방 가능

(진료가능 분야) 발열 등 코로나 관련 증상

※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연락하여 예약 후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24시간 의료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119 전화로 재택치료 하고 있는 ○○○임을 밝히세요

 

5) 격리해제(7일)
재택치료 격리해제는 PCR 또는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일로부터 7일차 24시에 별도 통지 및 검사 없이 자동해제됩니다.

* (예시) 2.7.(월) 검사 시 2.13.(일) 24시 자동해제
* 증상발현 · 지속 등으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코로나 콜센터 전화 : 189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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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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