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세, 월세 계약 빨리 신고하세요~!
지난해(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그동안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지만, 5월 31일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니 미처 신고하지 못한 전, 월세 계약건이 있다면 서둘러서 신고해야겠습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 모두 해당 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주택임대차 신고제 (2021.6.1.시행) ]
①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②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③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④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⑤ 신고관청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 계도기간 및 과태료 ]
○ 계도기간 :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계약일 기준)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거짓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
- 지연 신고, 미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거짓신고 : 거짓(가격 등)으로 신고 한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신고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되며,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T : 1588-0149 ]
[ 주택 임대차 신고제 Q & A ]
Q .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A .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Q .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Q . 대상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합니다. |
Q .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A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
Q .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A .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Q .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Q .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Q .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A .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 |
Q .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A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
시는 제도시행(2021.6.1)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등에 대한 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와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제도 오해로 인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합니다.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T : 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 (동주민센터)

이 글은 서울특별시 내손안의 서울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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