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공공분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명이상 다자녀가구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알아보기 #2명 이상 다자녀가구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아직 성인이 안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파트분양 시 다자녀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