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세미만 아기 미혼청년 노부모 부양자 아파트분양 알아보기 #2세 미만 자녀 39세 이하 미혼청년 노부모 부양자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아기)가 있으면 신생아 특별공급,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은 미혼청년 특별공급,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아파트분양에 유리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함)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급요건 신생아 가구가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