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아파트분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나 그 유족,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아파트분양에 유리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10%-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