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공급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분양 생애최초 공공분양주택 공급요건 알아보기 #아파트 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아파트 분양에 유리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25% -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9%(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 #공공분양주택 공급요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