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제한 24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2주간(4.4.~4.17.)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 부분적 조정,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장례비용 지원 개선방안,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수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282,871(3.11) → 406,977(3.18) → 339,485(3.25) → 280,225(4.1)
반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29.) 1,151명 (5,282명) → (4.1.) 1,299명 (280,225명)
** 주간 사망자 : (2월4주) 541명 → (3월2주) 1,348명 → (3월4주) 2,516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61.9%(3월2주) → 66.3%(3월4주) → 64.4%(4.1.)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64.5%(3월2주) → 68.4%(3월4주) → 68.0%(4.1.)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9.1%(4.1.)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3.8%, 4.1.)도 60%를 초과했다.
한편,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 국내·외 연구기관 11개 중 9개 팀이 1주 이내(~3.30.) 감소세 전환 예측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2.3주 6.1%→3.4주 56.3%) 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유행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였다.
2) 논의 경과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보수적 접근과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BA.2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등에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 4월 4일(월)부터 4월 17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운영시간 :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4종) :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 / 기타 (8종) :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 안마소 ⑧ 영화관, 공연장
* 사적모임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한다.
*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기타 : 행사, 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 1, 2,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 (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상영, 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 (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 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별도수칙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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